경찰관이 동의를 구해 경찰서 등으로 동행할 것을 요구하는 임의동행은 실무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.
그러나 임의동행은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절차인 만큼, 어떤 조건을 갖춰야 적법한지, 상대방이 이를 거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오해가 적지 않습니다.
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관이 동행을 요구하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고지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헌법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로 판단한 바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 임의동행의 법적 성격, 적법요건, 관련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법령 설명
임의동행의 근거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뉩니다.
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는 수상한 행동이나 범죄 관련 사실이 의심되는 사람에게 질문하고, 필요한 경우 인근 경찰관서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. 다만 이는 "요구"에 그치며, 같은 조 제2항은 이를 거절할 수 있음을 전제로 규정되어 있습니다.
같은 조는 절차적 보호 장치도 함께 두고 있습니다.
• 제5항: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동행 경찰관의 신분, 장소,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이 직접 연락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,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.
• 제6항: 불심검문을 위한 동행의 경우 6시간을 초과해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습니다. 더불어, 6시간 이내라도 언제든 퇴거할 수 있습니다.
• 제7항: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으며,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않습니다.
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은 수사에 필요한 조사는 할 수 있으나, 강제처분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필요 최소한도로만 허용된다는 임의수사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수사기관이 임의동행 형식을 취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원칙의 적용을 받습니다.
| 구분 | 근거 법령 | 거부 가능 여부 |
|---|---|---|
| 불심검문(질문) |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 | 질문 자체에 응할 법적 의무 없음 |
| 임의동행 요구 |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,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| 원칙적으로 거부 가능 |
| 체포·구속 |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이하 | 영장 또는 법정 요건 충족 시 거부 불가 |
출처: 경찰관 직무집행법, 형사소송법
판례 및 수사기관 판단 기준
대법원은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.
"수사관이 동행에 앞서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 주었거나 동행한 피의자가 언제든지 자유로이 동행과정에서 이탈 또는 동행장소로부터 퇴거할 수 있었음이 인정되는 등 오로지 피의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여 수사관서 등에의 동행이 이루어졌음이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 한하여, 그 적법성이 인정된다." — 대법원 2006. 7. 6. 선고 2005도6810 판결
즉, 동행에 앞서 거부 가능성을 고지받지 못했거나, 동행 이후 자유로운 이탈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경우라면, 그 동행은 형식상 임의동행이라 하더라도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이 경우 동행 이후 수집된 진술이나 증거의 증거능력이 다투어질 여지도 생길 수 있습니다.
다만 거부 의사 표시와 물리적 저항은 법적으로 다른 문제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.
특히 경찰관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 자체가 별도의 형사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.
따라서 거부의 정당성과 별개로, 거부의 방식이 적법한 범위 내에 있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쟁점 및 대응 방향
임의동행 국면에서는 다음과 같은 실무적 쟁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.
• 적법요건 충족 여부: 거부 가능성을 고지받았는지, 동행 과정에서 이탈이 실질적으로 가능했는지가 이후 절차의 적법성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.
• 거부 의사 표시의 방법: 거부 의사는 명확한 언어로 표시하고, 가능한 경우 그 상황을 기록으로 남겨두는 것이 이후 다툼의 소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
• 저항 방식의 구분: 언어적 거부와 물리적 저항은 법적 평가가 다르므로, 감정적 대응보다는 절차적 대응이 필요합니다.
• 동행 이후의 권리: 동행에 응한 경우에도 6시간 초과 유치 금지, 변호인 조력권 등 절차적 권리는 그대로 유지됩니다.
구체적 기준은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수사기관의 대응 방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디센트 소개 및 상담 안내
임의동행은 체포·구속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만큼, 이 시점에서의 대응이 이후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.
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불심검문, 임의동행, 초기 조사 단계부터 수사 대응 방향을 함께 검토해 온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
경찰의 동행 요구를 받았거나 그 적법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, 조사에 응하기 전 초기 대응 방향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.
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야간에도 변호사가 현장에 직접 출동하여 초기 대응을 진행하는 24시간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